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2004.경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었다.
원고는 2011. 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아파트’ 내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면서 당시 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등을 담당하는 위 회사 소속 A/S 팀장인 피고를 처음 알게 되어 향후 공사 수주를 도모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수 차례의 술 접대와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경과 2013. 2경 원고에게 2013. 2. 8. 4,000,000원, 2013. 2. 28. 2,500,000원, 2013. 3. 30. 2,500,000원, 2013. 4. 30. 2,5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중 2013. 2. 21. 3,000,000원, 2013. 3. 18. 3,500,000원의 합계 6,500,000원을 원고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3. 10. 23.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