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한...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3.부터 같은 해 7.까지 피고에게 돈을 수차례 대여한 결과 2013. 7.까지 채권잔액이 2,500,000원 정도였다.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5,000,000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3,000,000원, 2014. 3. 3. 2,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총액은 13,000,000원(= 2,5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2,500,000원)에 이른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 중 2014. 3. 7.부터 2014. 6. 9.까지 원고에게 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의 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 중 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00,000원(= 13,000,000원 - 4,5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중 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2013. 8. 30.부터 2014. 3. 3.까지 합계 10,5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2014. 3. 7.부터 2014. 7. 31.까지 합계 6,5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변제된 원금내역 중 2014. 6. 20. 500,000원, 2014. 7. 31. 1,500,000원 합계 2,000,000원은 피고의 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피고 대신 변제한 것이다. 이는 C이 피고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에 위 돈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3. 7.까지 발생한 2,5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더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