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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57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5. 11. 1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경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를 처인 E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내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면서 당시 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등을 담당하는 소외 회사 소속 A/S 팀장인 원고를 처음 알게 되어 향후 공사 수주를 도모하고자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수차례의 술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도움으로 견적서를 수시로 넣어 몇 차례 공사를 수주하기는 하였으나 2012. 5.경부터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비싼 견적가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번번이 공사수주에 실패하는 등 예상을 벗어나자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약점 삼아 원고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견적을 50차례 정도 냈는데 네가 공사를 주지 않아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견적작업만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갔으니 네가 그 돈을 주어야겠다, 만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본사에 전화해서 직접 그 돈을 받아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마치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발주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소외 회사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12. 7. 7. 피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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