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35세)은 2004.경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리페아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내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면서 당시 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등을 담당하는 위 회사 소속 A/S 팀장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향후 공사 수주를 도모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 차례의 술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견적서를 수시로 넣어 몇 차례 공사를 수주하기는 하였으나 2012. 5.경부터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비싼 견적가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번번이 공사수주에 실패하는 등 예상을 벗어나자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돌리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약점 삼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견적을 50차례 정도 냈는데 네가 공사를 주지 않아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견적작업만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갔으니 네가 그 돈을 주어야겠다, 만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본사에 전화해서 직접 그 돈을 받아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발주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위 회사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7.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