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