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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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