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4. 07: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모텔 303호 안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후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3. 7. 18.자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