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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32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9. 11. “피고가 2014. 2. 19. 원고로부터 4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원고의 변제 요구 시 언제라도 원고에게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또는 피고와 같이 사찰을 운영하던 C이 원고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는 대여금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상호 인식한 상태에서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차용증이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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