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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20:50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왜 안 파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2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테이블 불판대를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36세)에게 “이 개새끼야, 너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다가가서 오른 주먹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20:35경 춘천시 J 소재 K 운영의 ‘L’ 맥주집에서 며칠 전 위 맥주집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K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42세)의 왼발목과 정강이 사이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부 골절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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