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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형 산 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D 방면에서 형 산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D 방면에서 형 산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71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 남,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포항시 남구 H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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