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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285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C의 재산변동자료를 통보받은 주체는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통지대상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일 뿐만 아니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파산법원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산관재인대리로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와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예금보험공사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재산조회결과를 통보받은 2013. 5. 3.에 C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즉,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예금보험공사가 2013. 4. 19. 국토교통부에 C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C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거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위와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의 지위가 별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대리로 선임된 P은 파산관재인이 그 책임으로 선임한 대리인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2항), 설령 파산관재인대리가 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통지를 받은 이상 당연히 그 통지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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