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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016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2,58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별지 공사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건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합계 262,582,727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공사목록 중 순번 1, 2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01,322,727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공사대금 262,582,72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 중 101,322,72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공간포어스, 주식회사 넥스트디씨에 대한 각 청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넥스트디씨가 별지 공사목록 중 순번 3 내지 15 각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공간포어스를 거쳐, 또는 직접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공간포어스, 주식회사 넥스트디씨는 피고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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