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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구단6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3. 20: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 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연이어 추돌하는 바람에 20명의 피해자들(= 중상 2명 경상 18명)로 하여금 각각 부상을 입게 한 교통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3. 28. 덕진경찰서장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시내버스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내버스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 을 8)을 내놓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을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산 벌점 130점{= 안전운전 위반 벌점 10점 (중상 2명 X 15점) (경상 18명 X 5점)}을 부과하면서, 원고의 '1년 누산벌점 초과(☞ 1년 121점 초과)'를 처분사유로 내세워 원고에게 -별지와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8,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① 시내버스 제동장치의 결함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이른바 ‘급발진사고’),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탓하여 원고에게 벌점 130점을 부과한 조치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②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이 사건 처분이 어느 모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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