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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 및 당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학원(D학원)에서부터 문화공원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오게 된 경위와 문화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의 목에서 ‘두둑’ 소리가 났다는 당시의 정황 및 그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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