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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노1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증인 D, E의 증언을 이를 믿을 수 없고, ② 노후된 동태광고매체의 수리나 교체를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태광고매체를 이용한 광고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증인 D, E 증언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증인 D, E의 각 증언의 신빙성의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위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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