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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4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볍게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실랑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을 감싸 잡히고 위협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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