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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해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계육 도 소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품목 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영업장에서, 축산물 가공품인 후라 이드 염지 닭 외 2 종을 제조하여 F 주점 외 11개소에 판매하였음에도 매월 1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월 1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사본, 월별 매출 현황, 시험검사성적 서, 수 사보고( 제품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4호, 제 12조 제 3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4호, 제 12조 제 3 항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속 후 적법하게 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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