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개명 전 : C, 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5979호로 구상금청구소송 제기하여 2011. 7. 12. ‘B는 원고에게 34,022,884원 및 그 중 33,330,174원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30. 확정되었다.
나. B는 2002. 8. 29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569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에게 시가 80,795,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5. 6. 2. 기준 신협(남서울)에 대한 채무 10,280,000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12,595,000원, 국세청 송파세무서에 대한 채무 22,865,000원, 국세청 역삼세무서에 대한 채무 19,090,000원, 서울시 송파구에 대한 채무 5,916,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66,003,408원의 채무가 있으며, 위 각 채무액을 합산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태백시장, 삼척세무서장의 각 과세정보회신,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자력자인 B를 대위하여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즉 B는 피고와 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