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1616)을 제기하여 184,937,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B의 딸인 피고는 2009. 8. 6. 별지 목록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9. 25. 같은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데 그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한 것이다.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가액 293,420,000원에서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액 120,000,000원을 공제한 173,4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B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