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1998. 7.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소240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0. ‘B은 원고에게 5,732,218원 및 그 중 5,537,42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1998. 7. 30. 접수 제4535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을 대위하여, B은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원인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부종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7월경 B에 대한 3,000만 원의 유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고, 아직 위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B의 무자력 여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회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63,031,000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 약 2,400만 원, C에 대한 채무 6,600만 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