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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224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전북 순창군 B리, C리, D리 일원에서 E 외 2개소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9. 1.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된 전북 순창군 G, H, I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10. 손실보상금을 2,804,580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재결금액 2,804,580원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공탁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전북 순창군 J 잡종지 69㎡, K 잡종지 820㎡, L 임야 79㎡(이하‘ 이 사건 수용지’라 한다) 및 K외 3필지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수용개시일은 2012. 5. 30.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661,269,400원(이 사건 수용지: 16,186,350원, 이 사건 지장물: 645,083,05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수용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기로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재결금 661,269,400원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지장물 중 버섯재배사와 관련하여 보상면적 660㎡를 제외한 잔여 건축물 620㎡만으로는 영업이 곤란하므로 위 버섯재배사 건물 전체를 수용해 주고, 폐업보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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