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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87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6 비자(C의 배우자)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단체 소속 F연구원에서 E-9 비자(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네팔인들의 네팔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입국자 교육 안내를 위하여 F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문서인 입국자 명단을 촬영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G에게 보내주고, 입국자들이 위 G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경우 1대당 8,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F연구원에서 이름 ‘H’, 여권 번호 ‘I', 국적 '미얀마’ 등 H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입국자 명단을 G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1802명의 이름, 여권 번호, 국적이 담긴 입국자 명단을 G에게 보내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네팔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로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단체 소속 L연수원에서 E-9 비자로 입국한 네팔인들의 네팔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입국자 교육 안내를 위하여 L연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문서인 입국자 명단을 촬영하여 선불유심 개통업자인 G에게 보내주고, 입국자들이 위 G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경우 1대당 8,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L연수원에서 이름 ‘M', 여권 번호 ’N‘, 국적 ’네팔‘ 등 M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입국자 명단을 G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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