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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823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1998. 5. 29. 중화인민공화국 동녕현에서 B, C과 공동하여 미성년자 D(여, 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던 중 2001년경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E(F, 여권번호 : G) 명의의 여권을 받아 2002. 6. 12.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위조된 E 명의의 중국 호구부, 신분증, 여권 등을 이용하여 2003년경 H-2(취업) 비자로 변경하고, 2014년경 F-4(자격증소지) 비자로 변경하고, 2017년경 위 비자 연장 등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2.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F-4(자격증소지자) 비자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E(F) 명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E 명의 여권, 호구부 및 상주인구등기카드,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여권 등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체류기간 만기가 2014. 9. 21.까지여서 2014. 7.경 다시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F-4(자격증소지자) 비자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E(F) 명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E 명의 여권, 호구부 및 상주인구등기카드,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여권 등을 행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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