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3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경 C 카페를 통해 선불 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일정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유심 개통 업자인 ‘D’ 카카오 톡 메신저( 카카오 톡 아이 디: E) 로 불상자와 연락해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유심 1개 당 3만 원을, ‘F’ 카카오 톡 메신저( 카카오 톡 아이 디: G) 로 불상자와 연락해 유심 1개 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신분증 사진과 범용 공인 인증서 등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2020. 2. 10. 경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1 회선 (H I) 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8. 17:50 경 광주 북구 J, K 호 출입문 옆에서 전화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L 은행 체크카드 (M) 1 매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29, 32)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전기통신 사업법 (2020. 6. 9. 법률 제 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