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715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23.일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