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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54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542,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9. 6. 2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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