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9214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211,052원 및 그 중 31,880,605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10. 16.일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