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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12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482,670원 및 그 중 1,438,6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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