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2.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매산사거리 쪽에서 수원역로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원역로터리에 이르러 회전교차로 3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그곳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25,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채증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