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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6 2017고정19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경 고객으로부터 1회 운송료 970,000원으로 계약된 이삿짐 운반계약( 이하 ‘ 이 사건 운반계약’ 이라고 한다 )에 따라 5 톤 화물자동차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C 자가용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반하여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체인 D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계약에 따라 당일 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포장 및 짐을 옮겨 싣는 일을 하였다.

그런 데 위 이사업체가 위 운반계약에 따라 준비한 5 톤 화물차에 이삿짐이 모두 실리지 않게 되자 부득이 자신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왔던

1 톤 화물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운반 계약서에는 5 톤 화물차만 기재되어 있고, 1 톤 화물차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운반계약 상의 이사대금은 97만 원이고, 실제로도 97만 원만 이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피고 인의 화물차 제공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당 13만 원은 다른 일용직들과 같은 금액이다) 포 장 및 짐 싣는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13만 원외에 자신의 화물차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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