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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삿짐을 제대로 운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사대금의 지급을 미루었을 뿐, 이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삿짐을 운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이삿짐을 나르게 하여 이사대금 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7. 1. 16:00 경 피해자에게 1 톤 화물차 5대로 이삿짐을 옮길 것을 의뢰하면서 이사대금 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2015. 7. 1. 17:00 경부터 2015. 7. 2. 01:00 경까지 피고인의 이삿짐을 나르고 피고인에게 이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7. 2. 14:00 경까지 이사대금 135만 원에 수고비 5만 원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7. 2. 14:00 경까지 도 이사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2015. 7. 15. 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이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7. 2. 오전에 확인하여 보니 이삿짐이 한 곳에 쓰레기더미처럼 쌓여 있어 피해자에게 이삿짐 정리를 위해 인부 2명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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