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양산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D)에 사용할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G 및 H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함께 경매절차에 참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E, F을 소개해 준 것이다. 2) 결국 E, F과 함께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은 피고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가 G, H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자신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 F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에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자 하였다[피고는 E, F과 함께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및 피고 등이 J 법무사를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사실입증서(갑 제3호증의 1, I 및 피고 작성), 사실확인서(갑 3호증의 2, I 작성)에는 F, E 및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경매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J 법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