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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고단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44] 피고인은 2017. 12. 15. 21: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 우측 안구 주위 좌상 등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765] 피고인은 2018. 3. 3. 10:00 경 김포시 F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피해자 H(6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부위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43] 피고인은 2017. 4. 6. 22:05 경 김포시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K(51 세 )으로부터 “ 병신새끼”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동종 판결문 등 [2018 고단 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8 고단 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촬영), 각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첨부 보고),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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