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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6 2015고단27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0:33경 영주시 D 빌라에서 미리 알고 있던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같은 날 12:51경까지 머무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빌라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집을 나가 빌라 앞에 있는 남편 F이 운영하던 G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G 가게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보고 피해자의 현관문 디지털 열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24k 11돈, 피해자의 남편 목걸이 18k 10돈, 메달, 쌍가락지, 목걸이 24k 20돈, 남자용 금반지 24k 5돈, 14k, 18k 반지 6개, 목걸이 줄 24k, 메달, 여자 팔지 18k 등 합계 약 50돈의 귀금속, NH(농협)채움 등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통장, 신분증 등 시가 9,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9. 15:51경 경산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그 곳에 있는 BGF캐시넷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 및 도난카드로 거래가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전주버스터미널 옆 도로변에서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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