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를 중심으로, 망 C(2016. 4.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시아버지, D는 시어머니, E은 남편이다. 2) 피고는 2016년 2월말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경남 하동군 F마을의 이장이자 F마을회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다.
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 등 1) 원고는 2006. 3. 8. 망인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G 임야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증여받아,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6. 3. 10. 접수 제3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마을회는 2008. 9. 19.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남 하동군 I 대 515㎡(이하 ‘I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8. 9. 22. 접수 제202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와 F마을회 소유의 I 토지의 경계지점에는 약 100년 수령의 팽나무 1주(이하 ‘이 사건 팽나무’라고 한다
)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2016. 3. 22.경 벌목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약 14년 수령의 소나무 2주와 약 10년 수령의 소나무 1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벌목 과정에서 훼손되었다. 라.
원고의 고소 등 1) 원고는 2016년 5월경 피고를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팽나무를 벌목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6. 8. 26.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포함한 F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 팽나무가 마을의 공동소유로 알고 있었고, 피고는 마을의 이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무를 자르는 작업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피고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