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4. 20:00경 정읍시 신태인읍 말목장터로에 있는 만석대교 옆 노상을 신태인읍 쪽에서 이평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잘 다루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의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달 27. 13:34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심정지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