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익산시 보건소 쪽에서 새한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바닥에 앉아 스티로폼을 줍고 있는 피해자 G(20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스티로폼을 줍고 있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