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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9383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A 주식회사는 1978. 3. 25. E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그 위에 F발전소와 A 주식회사를 연결하는 이 사건 송전설비를 건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등을 설정한 바는 없었다.

나. 효성알미늄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송전설비 및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인수하여 관리해 오다가 1980. 2. 4.경 피고에게 이를 모두 인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0. 8. 20. N, O, E,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4. 7. 25. 경주월성최씨사성공파남제공동규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2007. 12.경 위 종친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울산광역시로부터 H국가산업개발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에 이 사건 송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전설비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설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설선로에 대한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여 그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권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며, 이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영진계전 주식회사에 이 사건 이설공사를 공사금액 142,443,8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이설공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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