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366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7. 피고와 C 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2,480,000원으로,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피고의 공사비 수령 후 15일 이내로, 공사기간을 2019. 5. 7.부터 2019.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9. 7.경 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공사대금을 원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공사대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32,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