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 환송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환송 전...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비를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이설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184,943,000원을 지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이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설비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위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위 이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위 이설계약을 취소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이설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설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위 이설계약서 제19조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조항의 내용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산출되는 설비취득가액 162,287,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중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산출되는 설비취득가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J의 증언은 위 증인이 원고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