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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4.10 2013가합1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35,955원과 그 중 95,335,955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그 중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태형중공업)는 기계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30. 300,000,000원, 2009. 6. 1. 30,000,000원을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각각 대여(이하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가 2008. 9. 30. 이후 원고에게 2008. 9. 30.자 대여금 300,000,000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4,664,045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상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상법 제5조에 의하여 상인이고 피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법 제600조에 의하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과 그에 대하여 각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5,335,955원(= 300,000,000원 - 204,664,045원 30,000,000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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