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1. 3,400만 원을, 2013. 8. 11. 3,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 6,4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주고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2016. 6. 20.까지의 이자(민사 법정이자 5%)에 우선 충당되어,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에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38119 판결 취지 등 참조),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약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은 피고가 아내(원고의 딸)에게 2016. 1. 26. “그래 그럼 이자, 이자 계산해서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에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피고는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원고의 아들은 이자는 안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인 C의 증언도 대여할 당시의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