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2의
나. 3)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20행까지의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55조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이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여약정은 상인인 원고들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운영약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약정의 종료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의 제1항 단서에서 '이자는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갈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