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8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일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