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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48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18호 차량수리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요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상호협력사항] 본 계약은 원고는 피고를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보험사고차량의 계약업체로 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피보험자 또는 원고가 수리를 위탁한 차량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험정비수가 합의] 원고와 피고는 보험정비수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보험수가 중 탈착교환공임은 자배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를 적용하며, 신차종은 C기관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제공되는 작업시간을 표준작업 시간으로 적용한다.

2. 탈착교환공임의 산출에 적용되는 공임은 시간당 25,000원, 판금교정공임의 산출에 적용되는 공임은 시간당 25,000원으로 정한다.

3. 적정하고 합리적인 도장료의 산출을 위하여 도장공임 산출에 적용하는 공임은 시간당 25,000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2018. 12. 11.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요금)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4조와 같은 보험정비수가를 34,000원을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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