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1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37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검사는 측정 수치인 0.135% 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 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0.12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바로잡는다( 증거기록 36 쪽 참조).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1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충남 서산 경찰서 G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온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