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과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각 범죄가 ‘아동’, 즉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이어야 하는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8. 8.생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최초 범행 일시인 2016. 12.경 이미 만 18세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2면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위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대상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