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 산로 181에 있는 학생문화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옷 박 골 네거리 방향에서 용 산 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가에 있는 전봇대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 세) 을 2017. 6. 20. 03: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개방성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 여부 수사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