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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939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 야구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258,6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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