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9.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총 382회에 걸쳐 454,8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홀짝을 선택하여 베팅을 하는 이른바 사다리타기 게임에 참여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 민원서류(2016수제69호)
1. 수사보고(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확인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홈페이지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전과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