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 기업은행 계좌(K)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2381회에 걸쳐 266,77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시흥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 기업은행 계좌(P)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246회에 걸쳐 34,2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